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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반대로,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3.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계약원가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5.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당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6. 예상손실의 인식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7. 공시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미청구공사 총액을 자산으로 표시한다.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부채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