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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K-IFRS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 관련 근무용역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51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 1016)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52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단 8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공시

 

53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경영진에 대한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