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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 ⑶ 문단 34와 3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기업회계기준서 제1.. 더보기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인식, 공시 인식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 더보기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 핵심원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핵심원칙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내용연수, 공시 내용연수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8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 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 107~110 참조). 이 기준서의 실무지침에 제시된 사례는 여러 가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내용연수 결정에 따른 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9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비용의 인식, 인식 후의 측정 비용의 인식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⑵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참조).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19 문단 25~32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며, 문단 33~43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다룬다. 문단 44는 정부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을 다루며, 문단 45~47은 무형자산의 교환을 다루며, 문단 48~50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회계처리.. 더보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제거, 공시 제거 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한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32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 더보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인식, 인식시점의 측정 인식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