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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유형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이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비용의 인식, 공시 비용의 인식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35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시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⑵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의 측정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전환원가 12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목적,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까지 장부에 표시하는 원가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및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적 비용인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원가공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더보기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⑴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⑵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⑶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이 기준서는 다음 경..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상손실의 인식, 공시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계약수익, 계약원가 계약수익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⑵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목적,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원가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데 있다. 건설계약에 따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계약활동이 시작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은 보통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핵심 사항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더보기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 개요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반대로,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또,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 더보기
[K-IFRS 제1018호] 수익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공시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⑶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2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더보기